
최근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시 이동성 허가어업이 빈번해지면서 조업 공간 상실로 어업인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4일 해상풍력 발전 산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어민들을 위한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국회 토론관에서 열린 ‘해상풍력어업인 보상 토론회’에선 정당인, 정부 관계자, 언론인, 어업인 등이 모여 해상 풍력발전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등을 설명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해상풍력발전 관련해 법을 통한 보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부, 해당 지자체 그리고 실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업부 모임 등이 모두 모였다”면서 “(오늘 모임이) 국회에서 첫 토론회이니 이번 어업인 보상 토론회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 됐다.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에 어업인, 사업자, 지역 주민,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적절하게 반영돼야 순조로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업 피해 보상 체계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에너지 전환, 국민이 함께 누리는 보편적 이익을 위한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뻗침대 자망업 이용표 회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8.2기가와트 해상 폭력 발전 단지가 조성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전남도와 신안군은 일괄 소멸을 전제로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생계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그 이유는 이동성 허가 어업이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조업하면 된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 풍력이 발표된 이후 현장에서는 모든 선박의 매매 거래는 끊어졌고 신규 투자가 제한되면서 선박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국 어민총연맹 김영복 부회장은 “주민 수용성을 들어 (풍력발전 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히 의결했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자체장 의견을 듣는다. 그래서 민간협의체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양덕원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 팀장은 “우리 풍력 발전도 중요하지만 수산업 기존에 이제 터전을 영유하고 계신 수산업의 중요성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상풍력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장은 “민관협의회는 주민수용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협의회 구성부터 어려움이 많고 협의회 운영 중 이해관계인 다수의 의견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어업피해 전문 갈등조정가를 양성해 민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상생과통일포럼, 폴리뉴스, 전남중앙신문이 주최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원이 민주당 간사, 박성민 국민의힘 간사, 주철현, 정진욱 국회의원, 전남 영광 어업인 단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