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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책 한 권도 끝까지 못 읽는 시대...우리는 어떻게 대통령을 뽑는가?

 

정말이지 몇 년 만의 일이었다. TV, 유튜브 등으로 내 맘에 드는 단편적인 정보를 흡수해 왔던 내가 프랑스의 소설가, 기욤 뮈스의 『아가씨와 밤』을 완독했으니까. 읽기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게 만드는 소설이긴 했다.

 

그러나 매일 몇 장씩 찔끔찔끔 읽다가는 어느 세월에 400페이지를 읽어낼까 싶었다. 답답하면 유튜브를 보거나 AI에 물어보면 결과나 답을 금방 알 수 있겠지만 나는 모든 정보매체의 코드를 뽑아버리고 지난 주말 완독에 성공(?)했다.

 

완독 후 곧바로 성취감의 희열이 오긴 했는데, 읽는 중간중간 더 읽어야 할 페이지를 자꾸 들춰 보기도 하고, 결론부터 봐 버릴까? 하는 유혹도 느꼈다. 또 한편으로 디지털 영상 정보 시대에 책을 읽으면서 왜 시간을 허비하느냐, 단 몇 분이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라는 디지털 악마의 종용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아 이겨내긴 했지만, 책을 읽는 동안 짧은 콘텐츠에 익숙해져 있는 나 자신에 놀랐고, 긴 글을 소비하는 인내심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느낌은 비록 나만은 아닐 것이다. 마음먹고 아무 책이나 읽어보시라. 소설이든 뭐든 책을 완독하는 힘은 단순히 독서 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어떤 대상을 끝까지 이해하고 깊이 있게 판단하려는 태도다.

 

오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유튜브 30초도 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정보 소비가 파편화된 시대에 우리는 단편적이고 선동적인 콘텐츠 속에서 나라의 리더를 결정하는 막중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통령을 뽑는 일은 5년의 미래를 맡기는 일이다. 대통령 공약집은 그 정치인의 철학, 비전, 정책 우선순위가 모두 담긴 국가 경영계획서다. 그런데 그 공약집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유권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 역시 역대 선거에서 빠지지 않고 투표를 해 왔지만 집에 배달되는 후보자들의 공약집을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기억이 없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이번에 책 한 권 완독하면서 나는 나부터 선거에 임하는 태도를 바꾸기로 했다.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어내는 인내심조차 잃어버린 우리 대다수가 자극적인 1분 클립에 마음을 빼앗기고 결정적으로 편 가르기 하여 투표장에 들어간다면 벌어질 일이 두려웠다.

 

공약의 구체성보다 말솜씨나 과거의 편력에, 정책의 실현 가능성보다 이미지에 끌려 한 표를 행사한다면 우리나라, 나와 모든 사람의 미래가 흔들릴 테니까 말이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바뀌고 청년의 미래가 달라지고 사회의 가치 기준이 바뀐다. 그런데도 후보의 공약집을 제대로 읽지 않고 ‘좋아요’ 수나 ‘댓글 분위기’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성숙한 민주 시민이 될 자격이 없다.

 

최소한 나에게 중요한 분야의 정책이라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을 팬처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공약의 기준으로 뽑는 고용주다. 책을 완독하는 집중력, 그 인내심으로 후보의 공약집을 읽는다면, 적어도 누가 내 삶을 책임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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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