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담당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물품을 주문하거나 납품업체에 대금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수원시에서 컴퓨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30일, '수원시 소속 주무관'이라고 신분을 밝힌 B씨로부터 '핸드폰' 전화를 받았다.
A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은 이전에도 행정기관에 사무용품을 납품한 경험이 있었던 업체였다.
사기범인 B씨는 사무용 물품 견적을 요청하며 통화를 마친 후에는 수원시 명의로 작성된 ‘물품구매 확약서’ 형식 공문을 보냈다. 당연히 가짜 공문이었다.
가짜 공문으로 A씨를 속이려 했던 B씨는 “부서에 급한 사정이 있어 '심장제세동기'를 구매해야 하는데, 기존에 거래하던 C업체랑 연락이 되지 않는다. C업체에 한 번 알아봐 달라”며 C업체 대표의 명함을 보냈다.
공공기관과 계약한 경험이 있었던 A씨는 B씨가 보낸 공문 형식과 내용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고, 국민신문고에 이를 신고했다. 수원시는 해당 공문이 위조문서라는 것을 확인하고, 가짜 공문에 적힌 핸드폰 번호와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부대 사칭 사기와 유사한 수법"이라며 "수원지역내 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신뢰를 얻은 후 물품 구매를 약속하고, “물품 대금을 함께 정산하겠다”는 명목으로 가상의 납품업체에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 것이다.
수원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수원시 공무원을 자처하는 사람이 공문 형태 문서를 보내고, 물품 구매 요청을 하면 반드시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무원의 행정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서 신원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수원시는 담당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물품을 주문하거나 납품업체에 대금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는 수원시 공무원을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물품 구매를 요청하는 사기 수법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