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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본소득당 “모두 노동자가 안전한 나라” 7대 노동안전 의제 발표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사망”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30일 “노동재해 종합통계를 만들어 분석해본 결과 지난 5년간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사망하고 517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다치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7대 노동안전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노동권을 외면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김용균의 죽음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던 민주진보진영의 무거운 책임이 교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반성 위에서 이번 7대 노동·안전 의제는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을 첫 걸음으로 삼았다”며 “우리가 말하는 ‘노동자의 안전’은 단지 사고를 막는 물리적 안전에 그치지 않는다. 과로로 인한 위험, 직업성 질병, 생계곤란으로 인한 불안정까지 모두 노동자의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이번 의제에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 체불 방지, 기본소득 보장과 같은 노동자의 생존과 삶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박진덕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환경기초시설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생활폐기물의 소각, 재활용, 매립, 음식물 처리, 공공하수 처리 등은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공공업무”라고 말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이 시설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비현상과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다”면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민간위탁, 용역, 파견 등 불안정하고 열악한 고용 구조 속에 방치돼 있다. 환경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그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진덕 위원장은 “정부는 2017년,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화가 원칙’이라는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지금까지도 환경기초시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지속 가능성을 책임지는 국가라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면서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최승현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어진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파괴한 수많은 기본권 중에서 노동권이 제일 앞에 있었다”며 “사회보험의 기능을 무력화하며 비아냥거렸던 ‘시럽급여’라는 말과 ‘산재 카르텔’이라는 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기층 사회보장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은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산재 인정율은 점점 낮아지며, 산재 사고사망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며 “헌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건폭이라며 무시했고,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등도 일몰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과로사가 아직도 많은데 주 69시간제를 도입하려 했고, 아리셀 참사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하기도 했다. 끔찍한 노동지옥을 우리는 3년간 경험한 것”이라면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고, 사회보장을 충분히 받으며, 일과 쉼이 함께 있고, 이주노동자도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7가지 노동·안전 의제를 제시했다. 의제로는 ▲일하다가 죽는 경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로사와 사고사 예방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 ▲임금체불 없는 나라 ▲정규직 직접고용이 원칙인 나라 ▲노동시간을 OECD 수준에 맞춰 단축시키되, 그로 인한 실질소득 저하 방지 위한 기본소득 도입과 공공서비스 확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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