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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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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신보, 중소기업에 유동성자금 2100억 공급키로

상호관세 위기극복 동참...양사 금융지원 업무협약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 이하 ‘신보’)과 ‘혁신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상호관세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환율 상승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신보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2,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증비율 최대 95% 상향 △기업당 보증한도 최대 500억원 확대 △성장 로드맵별 맞춤형 보증 등이 제공된다.

 

우리은행과 신보는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조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당국의 노력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은행은 중소·중견기업 특화채널인 ‘비즈프라임센터’를 올해 화성·평택 지역에 추가 신설해 전국적으로 12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시행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협약보증’2,900억원을 조기 소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정진완 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상호관세 위기극복 금융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적시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혁신성장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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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