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말까지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에 지역상인회∙소비자단체∙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을 추진하고 주요 피서지에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 상행위와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자치단체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외식비∙숙박료∙피서용품 이용료 등의 부당인상과 불량식품 등 위생∙먹거리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
피서지 주변 가격정보 공개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 캠페인 등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피서지의 물가 안정에 힘쓸 방침이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