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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피서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정부는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말까지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에 지역상인회∙소비자단체∙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을 추진하고 주요 피서지에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 상행위와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자치단체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외식비∙숙박료∙피서용품 이용료 등의 부당인상과 불량식품 등 위생∙먹거리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

피서지 주변 가격정보 공개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 캠페인 등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피서지의 물가 안정에 힘쓸 방침이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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