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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심우정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 “외교부, 그간 내용 모두 ‘거짓’”

“연구원 다급 채용, 석사학위취득예정자 합격 사례 심 총장 자녀 ‘유일’”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3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들에 대한 의혹, 한 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일(어제) 외교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조사한 결과 “외교부가 그간 기자들을 통해 밝힌 내용들은 모두 ‘거짓’임이 자료로 입증됐다”고 했다.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국립외교원은 심 총장 자녀의 웅시자격 미달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응시생들이 학위 취득 예정서를 제출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며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없었다고 밝혔다”면서 “국립외교원이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석사급) 채용 건수는 총 6건이며. 이 중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채용된 사례는 2건이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다급 1건과 통번역 업무를 위한 초단기간 기간제 채용 1건으로 총 2건”이라면서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다급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취득예정자가 합격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외교부는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 분야를 기존 ‘경제 관련’에서 ‘국제 정치 관련’으로 변경했다면서 웅시자격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심 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이 역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외교부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전공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교부는 재공고를 통해 웅시자격을 변경한 2건의 사례를 제시했는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미 외교정책 및 한미 동맹’ 분야를 ‘미 외교정책’으로 단순 변경한 사례와 국립외교원이 기계 사원 채용과정에서 당초 에너지관리 기능사 이상 자격중 소지자에서 해당분야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으로 웅시자격을 변경한 사례”라고 짚었다.

 

진상조사단은 “두 사례는 모두 최초 공고한 범위내에서 변경한 것이고 심 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 전공분야 자체를 변경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이들은 모두 외교부 본부 채용공고가 아닌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과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 연구소의 채용공고”라고 했다.

 

조사단은 “외교부 전체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웅시자격인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이번에도 심 총장 자녀 건이 유일무이하다”며 “법·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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