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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헌재 주변 ‘진공 상태’ 만들기 돌입

 

서울경찰청이 오는 4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의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2일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사거리 일대의 교통 통제를 시작했다.

 

또, 헌법재판소 주변 학교들이 휴업을 결정한 데 이어 기업들도 재택근무 전환을 결정하고 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2일 전 임직원이 탄핵 선고일에 재택 근무하도록 사내 공지를 통해 안내했다. 다만 사옥 방호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필수 인원만 최소 출근한다.

 

현재 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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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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