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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홍준표 “민주, 이재명 때리면 사형에 처하는 법안도 발의하라”

장경태,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시 가중처벌 하는 법안 추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시 가중처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이재명 대표 신변 위협설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은 한 명의 자연인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 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국민 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해당 폭력행위가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때리면 가중 처벌한다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아예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시지요”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 압도적 다수의석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자꾸 이런식으로 의회 폭거에 사용한다면 민주당의 다음 선거는 영영 기약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폭거에 행정권까지 주면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며 “부패한 양아치가 히틀러가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용인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장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따른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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