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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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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1심 벌금 70만 원...의원직 유지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지역구 내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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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