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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소비기한 지난 원료 납품…치킨업체 BHC도 포함

식약처, 해당 원료 사용 제품 12개 회수 조치

 

경기도 한 수입식품 판매업체가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속여 국내 식품제조 업체들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원료를 사용한 빵과 즉석조리식품 등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문제의 원료를 납품받은 곳 가운데 유명 치킨 프렌차이즈인 비에이치씨(bhc)도 포함된 걸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푸드야 식품'이 과채 가공품 2종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해 표시한 뒤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원료로 생산한 45톤 이상(4만5513㎏)의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빵류와, 즉석조리식품 등으로 ▲클래식 토마토 시카고 피자 미니 ▲한우물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유통사 프레시지) ▲바질 토마토 파스타(프레시지) ▲카페이노스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크런치팝시즈닝 ▲큐민디핑시즈닝 ▲호치킨 새우후레이크 ▲뜨돈 크림소스 후레이크 ▲구운 갈릭&어니언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bhc마법클 후레이크 등 12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포천시청 등 5개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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