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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崔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에 박찬대 “내란공범 인정한 것”

“최 대행, 국회 권한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 반드시 치르게 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명시적으로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죄, 내란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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