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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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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에 박찬대 “내란공범 인정한 것”

“최 대행, 국회 권한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 반드시 치르게 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명시적으로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죄, 내란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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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서울시에 "이태원 희생자 합동분향소 변상금 부과, 직권 취소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불법 점유물’이라며 거액의 불법점유 변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해 왔다. 유족들이 이에 반발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어제(20일) 법원은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해 이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고’로 치부하며 축소에만 몰두한 오세훈 시장의 갈등 유발이 문제였다”며 “희생자의 명단을 발표하지 말라며 영정과 위패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유가족들에게 분향소 이전을 요청하면서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가라’고 했다”며 “좁은 골목에서 숨이 막혀 사망한 자식들을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4층 공간에서 추모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대안공간을 제시했다는 것은 말 뿐이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롱한다는 생각마저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