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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임위 퇴장한 국힘 “野 ‘광역교통법’ 강행 처리 ‘정치적’ 의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있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로 파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북을 포함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3000여명인 전북 전주도 대광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 인프라 건설 시 법에 따라 국비 지원 등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일방적 처리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뒤에 진행된 현안질의 등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이 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아니다. 제주도, 강원도의 염원이 담긴 것도 올라와 있었는데 야당은 유독 전주만 담긴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과 소외되고 있는 지역을 위하는 것이라고 쳐도 왜 전주만이 대상이 돼야 하나”라며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숙의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자고 제안을 하지 않았나”라고 캐물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전북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 법은 수년간 차별받아 온 전북도민의 염원과 명령이 담긴 전북도민 함양법”이라며 “강원·제주 등은 대광법 적용을 받거나 포함돼 혜택을 받고 있다”고 권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회의 퇴장 뒤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법안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전주만이 아니다. 제주도민과 강원도민은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유독 이 법안만 이렇게 민주당이 정쟁 법안으로 만들어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이 의도의 이면에는 윗선으로부터의 ‘오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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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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