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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 기존의 ‘회사’서 ‘회사 및 주주’ 확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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