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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법에 떼쓰는 장동혁 “尹 구속취소 즉시 항고, 위헌성 높아”

국힘, 법원행정처장 ‘구속 취소 결정’ 상급심의 판단마저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사위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에 따르더라도 구속 기간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면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형사 소송의 대원칙에 맞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번 법원의 결정과 다른 실무 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법원의 정당한 판단에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이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는 구속 기간 말고도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법 구금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석방된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까지 포함돼 있는 것”이라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도 구속 기간에 대한 판단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판단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즉시 항고가 위헌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라 대통령을 석방한 것”이라고 했다.

 

또 “즉시 항고가 위헌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면서도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 못 이겨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하여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는 검찰로 하여금 위헌적인 즉시 항고를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대법관”이라면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법원행정처장이 해야 될 답변은 결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즉시 항고의 위헌성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즉시 항고를 제기하느냐 아니면 석방하지 않고 재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이미 즉시 항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겁박에 떠밀려 그 입장을 번복하고 즉시 항고를 제기한다면 피고인의 절차적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오명을 안게 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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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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