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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상욱 “해상풍력사업의 모럴헤저드, 정부가 나서 바로 잡아야”

“어촌계 여러 단체들 서로 대표성 주장하며 갈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해상풍력사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민들의 갈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주문했다.

 

김상욱 의원(울산 남갑)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을 향해 “해상풍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인데, 주민의 개념이 모호하여 전국적으로 해상풍력사업지 마다 어민들과의 불화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주민수용성에 관한 고민이 아직 담겨있지 않다”며“울산의 경우 주민수용성을 대표할 수 없는 일부 어선 단체들이 나서 본인들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발전사와 밀약을 체결해 실제 지역 어민들과는 합의되지 않았다”며 울산 지역 사례를 언급했다.

 

또 “이 같은 모럴헤저드로 인해 어촌계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서로 대표성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데, 어민을 대표하는 수협중앙회가 나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같은 날 해상풍력특별법을 포함한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19일 통과시켰다.

 

한편, 해상풍력특별법은 저조한 풍력발전 설비 보급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입지 계획 단계에서 정부가 주도해 적합한 곳을 발굴하고 주민·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그간 국내에서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인해 해상풍력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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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해역 200M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 인근 해역 약 55㎢를 대상으로 한 200M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확산단지1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25년간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권한을 갖는다. 전체 사업 기간은 인허가·건설 5년, 상업 운영 20년이다. 참여 자격은 국내외 민간기업·공기업 등 제한이 없으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은 1단계(사업수행능력 평가), 2단계(사업제안 평가)를 거쳐 이뤄지며,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사업시행자를 확정하게 된다. 도는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 제안 평가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오는 9월 사업시행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공모는 청정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사업”이라며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어 고창은 물론 부안해역 등 전북 전체 해상풍력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북도 청정에너지수소과(☎ 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