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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 산자위 소위 통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해상풍력법’ 여야 합의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해상풍력법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에 따르면 산자위는 이날 소위를 통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해풍법 ‘에너지 3법’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 등 법안 47개를 논의했다.

 

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위는 법안 조문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 지역이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해 김원이 산자위 소위 위원장은 정부가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방폐물 저장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하면서 쟁점이 해소됐다며 “지금 정한대로, 추후에 용량을 바꿀 일이 없다. 지역주민의 불안을 완전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협조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해풍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국내에서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인해 해상풍력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여야는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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