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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윤석열, 구치소 아닌 병원행…하는 행동마다 꼼수와 비정상

법무부 “개인 사유 공개 못해“… 공수처, 강제구인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한 후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탄핵심리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해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퇴정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후 1시간가량 헌재에 더 머물렀다. 이후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방문 이유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은 이날 오후 5시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시점에 맞춰 강제구인 절차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로 6시간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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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수업 배제돼 누구든 죽이려 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가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교사가 일면식 없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삼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서장은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살펴보면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이 여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고 휴직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해당 여교사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특정인 이름을 거론했는데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범행 당일 오후 시간대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여교사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