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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당,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내란 선전죄’ 고발

운영위 출석한 김 위원, 야당 의원들과 언쟁...야당 의원들 요청에 마이크 뽑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내란 선전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상임위원이 지난 1월 10일 보도자료 공표를 통하여 윤석열의 위헌·불법 계엄선포 및 내란 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명백한 내란 선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면서 “해당 보도자료는 ‘국가위기 상황이 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서 비롯해 윤석열의 체포·구금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인용해 “국가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인은 지난 9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의결안건을 발의, 1월 13일 예정된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려 했다”며 “이 안건은 헌재에 ‘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은 물론, ‘계엄 관련 형사 소송을 고려해 심판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까지 권고하는 것으로, 내외의 반발에 부딪혀 상정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상임위원의 주장이 위헌·불법 계엄선포를 옹호하고 그로 인한 국가적 위기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또, 김 상임위원이 헌재와 수사기관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법체계를 부정함으로써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보도자료의 공표가 명백한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5년 1월 17일 김 상임위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수시기관에서는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 등 신속, 엄정하게 법 집행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 생각하냐”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 상임위원은 “민주당이 카톡 검열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겁박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을 중지시켜 달라”고 항의했고, 김 상임위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목소리를 높여 언쟁을 이어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국회 관계자가 마이크를 치우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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