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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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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혁신당, 인권위 항의 방문...“내란옹호 안건 철회 강력 촉구”

“내란 범죄자의 방어권 옹호...본연의 설립 취지 어긋나”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백선희, 정춘생, 차규근 국회의원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내란 사태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및 형사 재판 방어권 보장, 구속·체포 자제를 권고하는 안건 내용이 상정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가인권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범죄자의 방어권을 옹호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본연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해당 안건의 상정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발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인권위원회의 존립 취지에 반하는 안건을 적극적으로 저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선희 의원은 “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대신 내란 범죄자의 옹호에 집중하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해당 안건을 지지한 인권위원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차규근 의원은 역시 “이번 안건 상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춘생 의원은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 국가기관에 대해서 반헌법적,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는 변론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내란 범죄자를 옹호할 것이면 인권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해당 안건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내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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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