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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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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수본, 윤석열을 ‘계엄 지시자’ 피의자 입건

“尹, 법적 권한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계엄 지시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임기 등 거취 문제를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으나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 “(내란과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가)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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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