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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서삼석 ‘계엄법 개정안’ 대표발의...야당의원 26명 동의

“현행법상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6일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야당 의원 26명이 동의한 계엄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계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포괄적인 취지의 동일 사유로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서 의원 측은 “계엄이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2차 계엄 추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더 이상 불행을 자처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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