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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건희 명품백' 제재 규정 없다던 권익위 "반성합니다"

권익위원 4명 "계엄사태 명백한 헌법 위반 내란죄로 처단해야"
김건희 여사 건의 처리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 "반성과 유감을"

 

6일 송현주, 홍봉주, 신대희, 한삼석 등 권익위원 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국민권익위원들이 의견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권익 보호와 고충민원 처리라는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는지 되돌아본다"며 "그동안 우리는 여러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살리고 국민권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내부토론을 벌이며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건의 처리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 반성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인해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6월 김건희 여사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디올백' 사건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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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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