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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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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건희 명품백' 제재 규정 없다던 권익위 "반성합니다"

권익위원 4명 "계엄사태 명백한 헌법 위반 내란죄로 처단해야"
김건희 여사 건의 처리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 "반성과 유감을"

 

6일 송현주, 홍봉주, 신대희, 한삼석 등 권익위원 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국민권익위원들이 의견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권익 보호와 고충민원 처리라는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는지 되돌아본다"며 "그동안 우리는 여러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살리고 국민권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내부토론을 벌이며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건의 처리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 반성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인해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6월 김건희 여사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디올백' 사건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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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