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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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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건희 명품백' 제재 규정 없다던 권익위 "반성합니다"

권익위원 4명 "계엄사태 명백한 헌법 위반 내란죄로 처단해야"
김건희 여사 건의 처리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 "반성과 유감을"

 

6일 송현주, 홍봉주, 신대희, 한삼석 등 권익위원 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국민권익위원들이 의견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권익 보호와 고충민원 처리라는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는지 되돌아본다"며 "그동안 우리는 여러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살리고 국민권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내부토론을 벌이며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건의 처리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 반성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인해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6월 김건희 여사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디올백' 사건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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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