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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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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호, 내란 획책 멈추고 국회 떠나라”...국힘 반박자료 배포

국힘 “추 원내대표, 한 대표와 함께 국회로 이동...의총 장소 다시 국회로 변경”

 

더불어민주당이 6일 “12.3 내란 주범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 획책을 멈추고 당장 국회에서 떠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3내란의 핵심 주범”이라며 “12월 3일 윤석열 내란 범죄 시행의 날 추경호 대표는 국회 본청으로 향하는 자당 국민의힘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가 ‘비상 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던 순간, 추 원내대표는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당사에서 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하러 온 여당 의원들을 국회 밖 당사로 유인해 발을 묶은 것”이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시간을 달라며 표결을 의도적으로 늦추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당 의원들이 당사에 있음을 공공연히 알렸음에도 국민의힘 당사에는 단 한 명의 계엄군도 가지 않았다”며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은 오히려 당사가 아닌 국회 본청에 있는 한동훈 대표실을 급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놓고 정작 본인은 국회 경내에 머물렀다. 동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러 온 계엄군에게 내부 정보를 주며 밀정이라도 한 건가”라며 “명태균 씨가 폭로한 20억 원 수수 의혹을 덮으려 내란죄 공범이 된건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내란 주범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회를 떠나라”면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떳떳하게 받으라”고 요청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은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상황 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 공보실이 배포한 시간대별 자료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의원들에게 공지했지만, 국회 통제 상황을 파악한 뒤 당사로 장소를 변경했다.

 

이후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회로 이동했고 의총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했다. 하지만 실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막히자 당사로 의총 장소를 변경 공지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의원들을 모을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고 4일 0시 47분 본회의가 개의했지만, 추 원내대표가 있던 원내대표실 앞이 봉쇄돼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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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