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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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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

“尹,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이자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 권력으로 부족해 입법·사법 권력까지 3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체포·구금·기소 처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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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