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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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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혁신당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죄, 반란죄로 국수본 고발”

“尹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조국혁신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해 내란죄, 반란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인은 지난, 12월 3일 심야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를, <형법제87조 내란죄>와 <군형법제5조 반란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찾았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피고발인은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회경비대장 목현태를 비롯하여,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장성 수 명 등 성명불상자”라며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첫째, 실질적 요건 측면에서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며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계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비상계엄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의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이전 상황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 오히려 국민들은 극히 평온한 상태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절차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헌, 위법”이라며 “헌법 제77조 제4항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대한 계엄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하고 있는바, 헌법 및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시에 국회의 권능을 변경하는 그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는다”며 “헌법정신은 비상계엄 선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권능에 어떤 제약도 가할 수 없다는 것임에도,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정당의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이 역시 명백히 헌법 및 계엄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피고발인들은 사실상 준현행범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긴급체포를 통한 신속한 신병확보가 절실하다. 체포에 강력 저항할 우려 도한 다분하므로, 충분한 무장경력을 동원하여 신병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국가수사본부의 명운을 건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는 온 국민이 함께 지켜볼 것”이라면서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관련법에 따라 신속, 엄정한 수사를 하여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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