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5.3℃
  • 맑음대전 -3.6℃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0℃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1.5℃
  • 맑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4.7℃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2.9℃
  • 구름조금강진군 -0.6℃
  • 구름조금경주시 -0.3℃
  • 구름조금거제 2.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9일 목요일

메뉴

국내


혁신당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죄, 반란죄로 국수본 고발”

“尹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조국혁신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해 내란죄, 반란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인은 지난, 12월 3일 심야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를, <형법제87조 내란죄>와 <군형법제5조 반란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찾았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피고발인은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회경비대장 목현태를 비롯하여,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장성 수 명 등 성명불상자”라며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첫째, 실질적 요건 측면에서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며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계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비상계엄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의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이전 상황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 오히려 국민들은 극히 평온한 상태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절차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헌, 위법”이라며 “헌법 제77조 제4항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대한 계엄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하고 있는바, 헌법 및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시에 국회의 권능을 변경하는 그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는다”며 “헌법정신은 비상계엄 선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권능에 어떤 제약도 가할 수 없다는 것임에도,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정당의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이 역시 명백히 헌법 및 계엄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피고발인들은 사실상 준현행범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긴급체포를 통한 신속한 신병확보가 절실하다. 체포에 강력 저항할 우려 도한 다분하므로, 충분한 무장경력을 동원하여 신병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국가수사본부의 명운을 건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는 온 국민이 함께 지켜볼 것”이라면서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관련법에 따라 신속, 엄정한 수사를 하여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軍, 국회·선관위 침투 김현태 前 707단장 등 계엄 관여 장교 4명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고동희 정보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하고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중징계가 예상된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