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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야간집회 소음 기준 강화... 야당 “촛불집회 두려운 尹정권 본색”

민주당 전현희 “야당 탄압 의도까지 드러낸 것” 맹비난
금융노조 “집회의 자유 심각하게 침해” 헌법소원 제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9일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촛불집회가 두려운 윤석열 정권의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9월 11일 금융노조가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며 “결의대회는 평화적인 문화공연 중심으로 합법적인 집회였고 경찰과 조율 역시 마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집회도중 야간 소음 기준(60dB) 위반을 이율로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해산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 다수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상 당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경찰이 야간 집회 현장에서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반지역 소음 기준을 65dB(데시벨)에서 60㏈로 낮추도록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집시법 시행령 14조는 도서관이나 주거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집회 현장에서 10분간 측정해 평균하는 ‘등가소음도’가 주간 70㏈, 야간엔 6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다. 개정 전 기준은 주간 75㏈, 야간 65㏈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해당 시행령 개정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시행령 개정은 평화로운 야간 집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야간 집회 소음기준을 강화한 것은 노조 탄압의 본색은 물론 야당 탄압의 의도까지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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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범학계검증단 “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즉각 박탈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의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확정에 따라 국민대가 김건희의 박사학위도 즉시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숙명여대 교무위원회는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확인돼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정대로 라면 석사학위 박탈은 확정적”이라면서 “국민대는 「학칙 제11조 」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김건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의원은 “국민대는 2021년 김건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표절 아니다’라는 비과학적 결론을 내렸다”며 “권력에 굴복해 학문적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2022년 9월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건희의 박사논문을 포함한 3편의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며 박사논문의 표절율이 40%에 달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대는 내부 검증 절차를 이유로 학위 취소를 3년이 넘게 지연해 왔다. 검증단은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는 사상누각인 셈”이라며 “국민대의 절차 지연과 부실 검증 등으로 대학 사회의 사회적 신뢰는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