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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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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수 공방'에 최상목 “감세 정책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국힘 “세수결손 원인, 부자감세 주장 난센스”...민주 “감세정책, 세수 기반만 훼손”
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25년간 고치지 않은 법”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상속세·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감세 정책과 관련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혜택은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에 많이 갔지만,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내는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 적으며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에 고용된 직원들, 대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지역별 차등과 관련해선 “지역별로 법인세 차등을 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 인센티브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법만을 놓고 검토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25년간 고치지 않은 법”이라며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와 관련해서 “1997년에 과세 기준이 정해지고 27년간 바뀌지 않았다”며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나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적 상황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 번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글로벌 경기가 계속 바뀌고, 분기 단위로 다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회사의 경영 실적을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분기 단위로 경영계획을 수정한다”며 “1년 전에 내년도에 우리가 법인세를 얼마 낼 것인가 하는 것을 추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결손 원인이 경제정책 실패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있다”며 “법인들의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위축이나 민생을 위한 감세 등을 보면 이러한 프레임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민에 대한 감세 중심으로 간 것이 아니라 초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도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이라고 경제노선을 표방했는데 역동경제를 이끌 역동적인 에너지가 없다”며 “18조 원을 감세해서 경제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한 것인지 그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안도걸 의원은 “법인세 1%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면 설비투자가 5% 늘고, 성장률이 2% 늘고 세수가 8조4000억 원 늘어난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었다”며 “민간소비를 보면 지난해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1%대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세수는 어떻게 됐나. 2년간 86조 원의 세수결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세정책은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고 있고, 세수 기반만 훼손하고 있다”며 “존치여부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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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