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1.1℃
  • 구름많음강릉 9.7℃
  • 서울 12.1℃
  • 흐림대전 14.2℃
  • 박무대구 14.8℃
  • 흐림울산 18.1℃
  • 광주 14.6℃
  • 박무부산 17.0℃
  • 구름많음고창 13.9℃
  • 흐림제주 19.6℃
  • 구름많음강화 9.7℃
  • 흐림보은 13.3℃
  • 흐림금산 15.6℃
  • 흐림강진군 14.8℃
  • 흐림경주시 15.5℃
  • 흐림거제 16.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금융


일본, 금리 0.25% 올렸다... 1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소 이후 4개월 만에 인상

 

일본은행이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금리를 4개월 만에 다시 올렸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 단기금리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직후로 금리가 0.3% 전후였던 2008년 12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앞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참의원(상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다음 회의까지 입수 가능한 경제·물가·금융 정세에 대한 데이터에 달려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상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은행은 3월 금리 인상 이후 임금 상승 등으로 물가가 2% 넘게 오르고 경기도 회복된다고 판단해 이번에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달 초순 엔화 약세로 엔/달러 환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161엔대까지 오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일본은행은 지난달 회의에서 예고한 장기 국채 매입액 감축 규모는 기존 월간 6조엔(약 54조3천억원)에서 2026년 1분기에 절반 수준인 3조엔(약 27조2천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닛케이 신문은 “일본은행은 올해 3월 말 시점에 국채 발행 잔액의 53%를 보유하며 장기금리를 사실상 조절해 왔다”며 “3월 금리 인상 이후에도 국채 매입액을 유지해 온 일본은행이 이번에 보유 국채를 압축하는 '양적 긴축'으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행은 이날 경제성장률과 물가 등을 담은 경제전망 수정보고서도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신선식품 제외 기준) 전망을 2.5%로 지난 4월 발표한 기존 전망(2.8%)보다 0.3%포인트 내렸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실질 성장률은 2024년도는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린 0.6%, 2025년도와 2026년도는 각각 1.0%로 변동이 없었다.

 

한편, 이번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8월 1일 미 연준 FOMC 회의 결과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파월 의장은 발표를 앞두고 금리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을 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