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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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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양천 목2동 일대, 22층 아파트 580세대 조성 ...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 양천구 목2동 일대 노후 주택 밀집지가 최고 22층 58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그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목2동 232번지 일대 노후주택 밀집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노후한 단독·다세대 주택이 많아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기획안에 따르면 목2동 232번지 일대 면적 2만2천315㎡ 대지는 최고 22층 이하, 약 58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지역 남측 보행결절점에 공공공지를 설치해 향후 주민을 위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또 목동중앙본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근에 가로변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상업시설과 연계한 광장 등도 계획했다. 

 

이 밖에도 사업지 중앙을 동서로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용왕산근린공원 등산로 방향과 보행 연속성을 확보하고 남저북고형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3단의 대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안 확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 절차의 간소화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한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등으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목2동 232번지 일대는 사업지가 가지고 있는 환경상의 단점을 보완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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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