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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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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권사 직원 은밀한 제안... "계좌임금 유도, 믿지 마세요"

'고수익 보장 현혹' 사적 자금 편취 잇따라
금감원, 주식·파생상품 관련 주의보 발령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제안하고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사례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투자 유의를 당부드리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고자낸 증권사 직원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하고 사고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탕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설령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치장해 투자를 유도하면 의심을 해야 한다.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

 

또한 금융거래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 한다.

 

특히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께서도 금융실명법 등 위반에 연루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혹여 현재 거래 중이시라면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나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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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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