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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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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한국토지신탁,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준비위와 MOU

11월 선도지구 선정 위해 협업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한국토지신탁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준비위원회와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의 닻을 올렸다.

 

올해 준공 33년차를 맞는 양지마을은 총 6개 단지, 4천392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오는 11월로 예정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통합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첫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예비신탁사 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를 진행했으며, 결선 투표에서 투표 참여자의 70%가량이 한국토지신탁을 선택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공모를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했다. 이날로부터 동의율 확보 등을 위한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평가, 11월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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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