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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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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소용량 화장품도 '전 성분 표시' 의무화

'50㎖이하 화장품'도 성분 기재해야
민간인증 결과 화장품광고 활용 가능

 

앞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소용량 화장품(50㎖(g) 이하)에 대한 기재·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전까지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은 표시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비식약처장이 지정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경우, 화장품 유형의 경우 50㎖(g) 이하 소용량이라도 ‘전 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 결과만 광고할 수 있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의 비종사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등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를 직접 신고하는 절차가 없었으나, 이제 당사자가 직접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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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가스흡입 사고에 사과...진보당 “위험의 외주화 끝내야”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한 사고와 관련해 21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발순환회복했지만 여전히 중태이고 1명은 의식장애로 중증인 상황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작업 중 유해가스를 마셨으나 경증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또다시 반복된 포스코의 중대재해, 이제는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포항제철소에서는 불과 보름 전에도 화학물질 누출로 하청노동자 1명이 숨졌다”며 “올해만 포항제철소에서 세 번째, 포스코그룹 전체로는 일곱 번째 인명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 포스코는 현장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포스코가 위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