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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량식품 팔면 매출액에 10배 환수

불량식품을 팔면 해당 매출액(소매가 기준)의 10배를 환수하는 ‘이익몰수제’ 법안이 올해 안에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 근절 등 8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8일 발표하고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환수하는 판매액 기준은 불량식품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발까지 전체 판매액 등을 검토 중인데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불량식품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도 도입한다. ‘형량하한제’란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데 도입되면 그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식약처는 농축산품의 제조과정과 유통 판매 등 전 단계를 감시하고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적으로 불량식품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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