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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항목 줄고 기간 단축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관련 항목은 줄고, 심사 기간은 단축되는 등 절차가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밀폐 시설에서 산업용 LMO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규정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 고시'를 오는 25일 개정해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생산공정 1등급 시설에서 LMO 이용 시 환경위해성협의심사 면제 근거 마련한 데 이어,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 제출 범위 재정비, 안전성이 이미 확인된 미생물(숙주)의 경우 위해성심사 자료 일부 면제, 인체위해성협의심사 기간 단축 등 단계적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자료 제출범위 재정비(26→18개 항목) △국내 위해성 심사를 통해 안전성이 이미 확인된 미생물(숙주) 목록 9종을 마련해 심사자료 일부 면제 및 축소(18→12개 항목) △인체위해성협의심사기간 단축(210→90일) 등이 포함됐다.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유전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바이오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국내외 전문기관의 시험과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 목록을 추가 마련하고 심사 절차 개선 등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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