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면 연회비를 5영업일 내에 반환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 반환기준 등을 신설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중도에 해지하면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반환받게 된다.
바우처 등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배송 비용 등 신규연도 카드발급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카드사는 반환기준과 절차를 회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