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4℃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3.6℃
  • 흐림고창 -4.0℃
  • 흐림제주 4.6℃
  • 맑음강화 -11.8℃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7.3℃
  • 구름많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메뉴

과학·기술·정보


4월 유통업체 매출 10.8% 증가···온라인 22%↑

지난달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보다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발표한 24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10.8% 증가한 15조38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월 22.6% 증가율 이후 최대치다. 

 

오프라인 매출은 휴일이 지난해 4월에 비해 하루 줄었고 대규모점포 할인행사도 작년 4월에 집중됐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대형마트가 6.7%, 백화점이 2% 감소했다. 편의점과 준대규모점포의 매출은 각각 5.9%, 3.2% 상승했지만 전체 매출은 0.2% 감소했다.

 

 

상품군별 매출을 보면 식품은 1.7%, 서비스·기타는 5.0% 증가했지만 이를 제외한 가전·문화가 13.2%, 아동·스포츠는 4.5% 감소하는 등 대부분 품목에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매출은 알리·테무 등 글로벌 이커머스 업계에 대응한 다양한 할인행사와 여행·배달 등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간편식 판매가 강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상승했다.

 

온라인 유통은 가전·문화 13.2%, 식품 28.1%, 생활·가정 19.0%, 서비스·기타54.4% 등 모든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22.2% 증가했다.

 

주요 업체 온라인 매출 상승률은 작년 9월 이후 8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이커머스 업계에 대응한 다양한 할인행사와 여행·배달 등 서비스 수요, 간편식 판매가 강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크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