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재천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학대와 감금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던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 선교사 W(여 78)씨가 1963년 설립한 J아동양육시설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4~18세 아동 52명을 몽둥이로 때리고 억지로 생마늘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
당시 이 시설의 사무국장이던 현 원장 박모(여. 51)씨는 “교사들에게 표시가 잘 나지 않은 발바닥을 꼬집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늦게 들어온 아이들은 밥을 굶겼고 욕을 하는 아이는 생마늘이나 청양 고추를 먹였다. 말을 안 듣는 아이는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유리문을 단 독방에 가워 놓기도 했다.
교사의 성추행과 아동 간 성폭력도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여학생은 인권위 조사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사무국장의 지시로 팬티가 벗겨진 채로 공익요원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추운 겨울에도 아이들은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찬물로 씻어야 했고 남자 초등학생들에게는 베개를 주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지급하는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