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일 발효된다.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우리가 터키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액화석유가스(기준세율 5%)와 차량용 엔진 부분품(8%) 등의 관세가 즉시 사라져 국내 에너지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5월1일부터 발효되는 한·터키 FTA 효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터키 간 FTA 발효를 위한 절차가 각각 마무리됨에 따라 5월 1일 0시 이후 수입신고하는 터키산 물품에는 한·터키 FTA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협정 발효 전 수출돼 5월 1일 현재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상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대 터키 수출품의 경우, 차량용 부분품(터키 측 기준세율 3.0~4.5%)과 플라스틱 합성수지(6.5%)에 대한 관세가 없어진다.
디젤 승용자동차(10%)와 가솔린 승용자동차(10%)에 붙는 관세도 8단계에 걸쳐 2020년 1월1일 이후 완전 철폐돼 우리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부담도 완화된다. 수입자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터키 FTA에선 전면 자율증명 발급방식을 도입해 수출자는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도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원산지증명서도 특별한 양식 없이 송장 또는 기타 상업서류에 원산지임을 신고한다는 문안을 기입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아울러 터키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소포 및 여행자 개인수하물에 대해선 미화 1000달러까지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과 터키의 총 교역액은 52억 2400만달러 규모로, 32위 교역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