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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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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고흥 산단에 한화에어로 등 8개 기업... 울진엔 효성중공업·GS건설 등 입주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넥스텍 등 8개 기업이,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에는 효성중공업, GS건설 등이 입주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고흥·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과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일원에 약 52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고흥산단에는 우주발사체 제조 관련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넥스텍, ㈜이노스페이스, 동아알루미늄㈜ 등 기업이, 전기·통신장비 제조와 관련해서는 ㈜세일엑스, ㈜더블유피, ㈜우리별, ㈜파루 등 총 8개 기업이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고흥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중 발사체특구로서 한 축을 담당해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주발사체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은 약 48만평 규모로 조성돼 원전 활용 수소 생산을 특화하게 되는데, 수소 저장·운송·활용 관련해서는 효성중공업㈜가, 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관련해서는 GS건설㈜, GS에너지㈜, 롯데케미칼㈜, 비에이치아이㈜ 등 총 6개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협약을 통해 기업 수요를 확보한 만큼, 향후 국무회의 의결 및 공공기관 예타 면제 확인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거쳐 연내 예타면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 부지조성을 넘어서 규제개선, 기존 거주민 보상 및 이주 등 이해관계자 설득, 기업 유치,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적기 연계 등을 총망라하는 고난도의 행정 종합예술로, 5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국토교통부가 주도해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흥·울진 국가산단은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중 지방권 최초로 추진하는 예타면제 산단으로 국가경제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산업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머지 12개 국가산단도 예타를 신속히 처리해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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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