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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오늘 본회의서 선거구 획정안 표결... '쌍특검법' 재표결도 합의

여야가 29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획정위안)을 토대로 하되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북 지역 의석수가 주는 것을 반대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등 4개 특례구역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안에선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5곳에선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선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 범위 적용, 5개 시도 내 구역 조정과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을 제시했지만, 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에 우려됐던 강원도의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기형적인 공룡 선거구 또는 서울 면적에 4배에 달하는 경기도의 슈퍼 선거구는 나오지 않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한 후 오후 3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속칭 '쌍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진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를 묻자 "당연히 (본회의에) 같이 올라간다"고 했고, 홍 원내대표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자 전날 획정위가 낸 원안이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쌍특검법 재표결에 응할 수 있다고 밝히며 두 사안을 연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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