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은 16일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이거나 ‘집값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연내 사들이는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부 합산소득 ‘연 7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집값 6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4월 임시국회 때 소득세법 등 12개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