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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인구 통계,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

통계청은 올해부터 생활인구 통계를 기존 7개 시범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확대해 산출하고 분기별로 공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올해부터는 생활인구 관련 통계에 민·관 데이터를 가명결합한 자료가 활용된다.

 

정부는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산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정보가 추가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주민등록자료, 등록외국인자료, 모바일 이동정보(통신3사) 등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 등 기본적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체류 특성 및 소비 특성이 입체적으로 분석되고 통계화돼 증거기반의민생정책 수립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을 관광·통근 등의 유형으로 상세하게 나누고, 이들 유형간의 체류특성 및 소비특성이 비교 분석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이들 통계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강·약점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인구감소 대응전략을 짜는 데 쓸 수 있다.

 

중앙정부 또한 이러한 입체적 정보를 활용하여 재정·행정 지원 등 국가 지원의 기준을 수립하거나 각종 지방소멸 대응 시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하여 생활인구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데 힘 쏟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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