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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잔돈은 돈이 아닌가요?” 일부 택시기사 잔돈 현금 안 돌려줘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역 근처에 사는 김서현(여, 가명, 회사원)씨는 지난 달 아침 출근 길에 몸이 안좋아 인덕원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시청 근처에서 내렸다.  택시요금은 2만7천800원. 김씨는 현금 3만원을 택시기사에게 건냈지만 택시기사는 2,000원만 거슬러 줬다.

 

성남시에 사는 박기남(남, 가명)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주말을 맞아 식구들과 함께 송파에 놀러가기 위해 위례광장에서 택시를 탄 박씨. 목적지까지 택시비는 1만2천640원이 나왔고 현금으로 15,000원을 냈지만 택시기사는 거스름 돈으로 2천원만 돌려줬다.

 

박씨가 나머지 거스름 돈을 왜 안주냐고 하자 택시기사는 “몇 백원인데요. 뭘” 하며 당연히 안 줘도 된다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했다. 기분이 나빠진 박씨는 서울과 경기 콜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나 두 곳의 답변은 “작은 액수라서 신고를 해도 큰 제재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였다.

 

이와 같이 소액의 택시 거스름돈 관련 민원은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반응 때문이다. 인덕원 택시승강장에서 만난 한 택시기사는 “장거리 현금 손님들에게 거스름 돈을 거슬러주지 않는 것이 다반수”라며 "종종 이런 부분에 대해 손님들의 불만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를 타기 위해 승강장에 있던 한 시민은 "택시기사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거스름돈을  받지 못할 때 기분이 나쁜 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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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밥값에 벌금 150만원' 김혜경 씨 항소심 12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열린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에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통해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에 비춰 배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