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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전세금 5억이상 대위변제액..."4개월 만에 작년 규모 넘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것으로 알려진 ‘고액 전세보증금' 구간 대위변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33건(401억원)이던 5억 원 이상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해 232건(813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중 보증금 5억 이상인 경우가 264건으로 1,0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과 4개월 만에 작년 한해 5억 이상 대위변제액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구간은 2억∼ 2억5천만원 구간으로 2022년 1,099세대 2,336억원으로 가장 많은 변제건수와 변제액이 있었다. 이어 1억5000∼ 2억, 2억5000∼ 3억 구간으로 이 세 구간의 합계는 2022년 기준 변제금액 기준 전체의 67%, 23년 1월부터 4월까지 변제금액의 59.8%를 차지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논의될 당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대보증금 규모가 주요 쟁점이 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전세계약의 84%가 4.5억 이하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연립․다세대 중 서울의 경우 97%가 4.5억 이하라고 언급하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확대를 반대한 바 있다. 결국,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전세보증금 규모는 ‘3억원 이하로 하되, 시도별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 5억까지 조정’으로 결정됐다.



맹성규 의원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5억원 이상의 대위변제 규모도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보증금 규모에 대해서도 명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증금요건 규정의 개선의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라며 “법의 테두리에 있는 분들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테두리 밖의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요건 개정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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