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것으로 알려진 ‘고액 전세보증금' 구간 대위변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33건(401억원)이던 5억 원 이상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해 232건(813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중 보증금 5억 이상인 경우가 264건으로 1,0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과 4개월 만에 작년 한해 5억 이상 대위변제액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구간은 2억∼ 2억5천만원 구간으로 2022년 1,099세대 2,336억원으로 가장 많은 변제건수와 변제액이 있었다. 이어 1억5000∼ 2억, 2억5000∼ 3억 구간으로 이 세 구간의 합계는 2022년 기준 변제금액 기준 전체의 67%, 23년 1월부터 4월까지 변제금액의 59.8%를 차지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논의될 당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대보증금 규모가 주요 쟁점이 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전세계약의 84%가 4.5억 이하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연립․다세대 중 서울의 경우 97%가 4.5억 이하라고 언급하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확대를 반대한 바 있다. 결국,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전세보증금 규모는 ‘3억원 이하로 하되, 시도별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 5억까지 조정’으로 결정됐다.
맹성규 의원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5억원 이상의 대위변제 규모도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보증금 규모에 대해서도 명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증금요건 규정의 개선의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라며 “법의 테두리에 있는 분들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테두리 밖의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요건 개정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