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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아·폭스바겐 등 4개사 9개 차종 5만4412대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부는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텔란티스 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54,4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기아자동차 레이 등 6개 차종, 4만8025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이달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폭스바겐 ID.4 82kWh, 4815대는 차문걸쇠장치 내 이물질 차단 불량으로 차문제어회로기판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특정 상황(정차 또는15km/h 미만의 속도)에서 차문이 열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또 스텔란티스 짚 그랜드 체로키, 1479대는 인터미디어트 샤프트(조향 휠과 조향 기어를 연결하는 중간 축) 조립불량으로 연결부위가 분리되어 조향이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오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 레인저 와일드트랙, 93대는 앞바퀴 충격흡수장치(쇼크 업소버)의용접불량에 의한 이탈로 브레이크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브레이크 오일 누유로 제동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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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밥값에 벌금 150만원' 김혜경 씨 항소심 12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열린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에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통해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에 비춰 배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