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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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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통신


국유특허 활용률 24% 불과…"특허활용률 제고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국유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9,456건인데 반해 활용건수는 2,287건으로 실제 국유특허 활용률은 24.2%에 그쳤다. 지난해 국가 공무원에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11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80억원이 지급됐다.

 

국가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따라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를 출원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조한 국유특허 활용률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활용률(44%) 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특허활용률(7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인 22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3만 2,958건, 총 활용건수는 1만 4,479건으로 활용률은 43.9%였으며, 기업 전체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66만 5,740건, 총 활용건수는 48만 2,848건으로 특허활용률은 72.5%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그간 국유특허는 국가 R&D 투자 등으로 양적 성장을 이뤄왔지만, 이제 질적 성장을 추구할 때다. 국유특허 활용률을 현재 24% 수준에서 최소한 정출연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나아가 민간수준으로 활발하게 활용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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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