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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오늘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논의

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 논의서 제외될 듯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며 간호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협의 결과를 발표한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이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이 대통령 거부권 요청 대상에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즉각 반발했고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5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갈 정부가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것도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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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해 고시·개정에도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