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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돌아온 송영길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 응할 것”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갔다는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22일 파리 기자회견에서 탈당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귀국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현재) 모르는 사안들이 많아 상황을 좀 파악할 것”이라며 “(검찰이)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파리로) 출국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학교와 공식 계약을 통해 갔던 것인데 (도망갔다고) 저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오늘 귀국했다”며 조기 귀국 경위를 설명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는 송 전 대표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한때 혼잡을 이뤘다. 지지자는 “선당후사 송영길, 믿는다 송영길”을 외쳤고 보수단체는 “송영길 구속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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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해 고시·개정에도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