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재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총 투표수 290표 중 가 177표, 부 12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재의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재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총 투표수 290표 중 가 177표, 부 12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재의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