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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재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총 투표수 290표 중 가 177표, 부 12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재의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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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 법안 통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이번 달 말로 일몰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공백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3 년 6 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특법법의 유효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이번 달이 지나면 만료되어 이후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는 2만9,540명으로 3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 달에만 874건이 추가되는 등 여전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와 구제 필요성은 지속되고 있어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기간을 늘리고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